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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원장] 이데일리_“지금 당신의 애인이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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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05 10:40 조회 2,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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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2년새 40%이상↑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은 많은 데이트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불법촬영 협박을 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옛 연인과의 개인적인 영상을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는데 보통 2명 중 1명은 유포 협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지금 당신이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연인간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 협박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이다. 연인 관계에서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자체를 가해자 잘못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 보통 ‘내가 왜 저런 사람만났을까’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김 소장은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단호하게 상대방에게 ‘나 경찰에 대응하겠다’라고 사전고지를 한 후 어렵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참으면 참을수록 본인의 피해나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며 “결국 상대방은 ‘넌 내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1차 안전지대가 경찰이니까 수사를 의뢰하자”라고 당부했다. 다만 증거를 피해자가 확보해야 하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김 소장은 전했다.

그는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면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심리적 상태는 (가해자가) 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를 포함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변에 알려 나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 소장은 “절대 혼자 견디지 마라. 주변에 알려라. 내 상황에서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8326625831240&mediaCodeNo=257&OutLnkChk=Y